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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전북 시외버스노선 증회 위법"
  • 강석우
  • 등록 2009-09-09 2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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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수송수요조사에 국토부 참여 않아"
전북도가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의 일부 노선을 증회 운행하도록 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해 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8일 ㈜동양고속운수 등 4개 고속버스 업체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전북도가 올해 2월 도내 2개 시외버스 업체에 내준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북도가 도내 시외버스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전주~임실 노선과 서울~전주~한일장신대 노선의 운행 횟수를 기존 12회, 15회에서 각각 22회, 25회로 증회했다"면서 "이는 운행횟수 증감이 연간 10%를 초과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수송수요 조사가 필요하지만 관할 관청인 국토해양부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이번 재판에서 승소했어도 항소심 판결 때까지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증회운행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동양고속운수 등은 지난 2월 전북도가 도내 2개 시외버스 업체가 노선을 증편하겠다는 신청을 받아들이자 "규정에 따른 절차가 무시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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