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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업, 국제·국내·소형으로 면허체계 개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9-09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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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기준도 대폭 완화, 소형 에어택시 나온다
 
지난 1961년 항공법 제정 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48년만에 국제·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로 개편됐다. 면허체계 개편과 함께 면허 기준도 대폭 완화돼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이 촉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공포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형 비행기를 이용한 에어택시 도입 등이 활성화된다. 소형 에어택시는 자본금 10억원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50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항공기 좌석 규모에 따라 완화해 9석 이하는 10억원, 10~19석은 20억원으로 바꿨다. 소자본으로도 항공운송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소형항공기(18인승)로 에어택시가 운행하는 지방공항간 소형항공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항공수요 부족으로 대형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지방공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또 항공운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정기·부정기 운송사업 면허체계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체계에 따라 국내·국제 및 소형운송사업으로 개편했다.

국제 운송사업 면허기준도 종전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원에서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원으로, 국내 운송사업 면허기준은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따라 지난 3월부터 국제선(인천~오사카, 인천~키타큐슈, 인천~방콕)을 운항중인 제주항공 외에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들 항공사는 10월 이후 국제선 신규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여가수요 및 항공레저스포츠 욕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의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했다. 경량항공기에는 무선교신용 통신장비 등 항공안전장비 탑재가 의무화됐으며, 비행고도가 500m 이하에서 1500m 이하로 높아졌다. 장거리비행이 가능해져 항공레저스포츠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밖에 개정법령은 항공안전보고 체계를 의무보고와 자율보고로 이원화하고, 국외 비행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등 국제표준에 맞는 항공안전체계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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