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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 적정성 검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07 17: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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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에 의거 책임보험료의 4.4%를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이 분담금으로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과다징수 주장과 관련, 1999년 분담금율 결정 당시 사고증가율과 차량대수 증가율을 감안해 4.4%로 정했으나 그 이후 차량대수 증가와 사고율 감소에 따라 2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8월22일부터 미반환가불금 정부보장사업이 개시되는 만큼 이 사업의 소요재원 파악 후 분담금율 조정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작업을 위해 관련 단체에 책임보험료 수입 및 보장사업 소요금액 등의 추정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 보상사업이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을 정부예산이 아니라 자동차보유자의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강제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 보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유자는 잠재적 가해자 이면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것.

건교부는 향후 책임보험료 수입, 보장사업 소요금액이 정확히 추정되는 대로 손해배상보장사업의 분담금율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분담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분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무보험, 뺑소니 정부보장사업,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재활시설 건립, 운영사업,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사업이 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2000년 부터 올 상반기 까지 무보험, 뺑소니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교통사고 중증 후유장해인 및 유자녀등 교통사고 피해자 14만7천360여명에게 총 4천368억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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