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객시설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의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터미널, 지하철역, 공항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규정만이 있었을 뿐 여객시설, 도로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금지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같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에도 설치대상에 따라 주차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또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사용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에선 보행우선구역 안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설치 기준만 규정해 일반 도로에는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돌이나 쇠로 만들어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에 기여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