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경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현재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는 총 2680대이나 실제 보급률은 12.5%에 불과하며 이중 78%가 수도권과 부산에 편중되어 있어 국고보조가 시급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도 한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1일 평균 이용희망자는 2140명이나 실제 탑승률은 68%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 탑승자의 경우에도 콜택시 요청 후 평균 1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하고, 오후 8시 이후에는 3시간가량을 기다려야만 탑승이 가능한 실태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인 콜택시 사업에 오는 2014년까지 약 1694억원이 투입돼 137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추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도시철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표준화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지하철역 등에서 장애인 탑승위치 표식 등 편의 시설에 대한 안내 표식 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장애인 탑승위치 표식 등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경, 문국현, 박은수, 김정권, 유원일, 김춘진, 전혜숙, 김창수, 김영진, 임영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