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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 충북지부장 무혐의 처분
  • 강석우
  • 등록 2009-09-04 2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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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던 개인택시공제조합 충북지부장 최모씨(57)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아 조사를 벌인 끝에 최 이사장이 2006년 12월께 현 우암동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청주시 장성동 3600여㎡의 부지를 매입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개인택시조합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준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충북도내 각 지부장들에게 공제사고 처리비용 명목으로 준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17일 공제조합 업무위탁 수수료 4200여만원 가운데 2100여만원을 마치 활동비인 것처럼 12개 시군 지부장에게 송금하고 공제조합의 장점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연합회 공제조합으로 부터 3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북지부가 각 시, 군 지부장 12명에게 100만∼600만원씩 총 2100여만원을 기존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입금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현 조합 청사가 낡고 노후해 조합원들이 경정비를 받을 수 없는 등 어려움이 많아 후생복지 차원에서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찰 무혐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조합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업계가 발전하고 조합원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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