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만원~200만원까지 구분…소액 물적사고에도 할증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이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50만원과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단일 기준으로, 5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앞으로는 운전자가 보험 가입 때 할증 기준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100만원 이상을 선택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1~2% 인상된다.
금융당국은 여기에다 할증 기준액 0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선택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 가입 때 보험료를 깎아주고 대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보험 갱신 때 무조건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고가 여러 건 나면 할증률은 더 커진다. 결국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이다. 현재 사망사고는 30~40%, 부상사고는 5~40%, 물적 사고(50만원 초과)는 5~10% 등 사고 규모를 반영해 보험료를 더 물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 기준액을 다양화해 운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할증 기준액 0원을 도입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보험업계는 "할증 기준액 0원을 선택하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1% 정도 할인받겠지만, 소액 물적 사고라도 나면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3년간 10% 할증되고 사고가 여러 건 나면 할증률은 더 높아져 운전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