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던 지입화물차를 화물차주들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게 팔아넘기고, 이 과정에서 번호판을 몰래 떼어 간 악덕 업주와 전문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자신의 회사 소속 지입 화물차 10대의 영업허가권을 차주의 동의도 없이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C운수업체 대표 김모(50)씨와 차량 영업권을 사들인 지입 차량 불법 거래 브로커 이모(4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C운수업체 대표 이모(54)씨는 지난 4월, 전문브로커 최모(42)씨와 짜고 부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체명의로 돼 있는 화물차 10대의 차량 등록증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해, 차량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이어 이들은 지난 6월 강서구 관내의 휴면 운수업체를 400만 원을 주고 인수해, 일당인 강모(42)씨 등 3명을 대표와 임원으로 앉혀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이 굳이 강서구의 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르면 지입업체들끼리 화물차를 양도 양수하기 위한 허가를 낼 때는 지입화물차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구청과 달리 강서구청은 동의서 없이도 허가를 내주고 있어 이 씨 등이 이런 허점을 이용한 것.
이 씨 등은 발급받은 차량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화물차주들이 유령회사와 새로 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뒤, 구청에 양수양도 허가를 신청했고 예상대로 구청은 차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줬다.
이 씨 등은 유령회사 명의로 넘어간 화물차의 위치를 추적해, 차량 10대 중 8대의 번호판을 떼낸 뒤 다른 지역의 지입업체에 차량 한 대당 2500만 원을 받고 화물차 7대를 팔아 1억 7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004년 1월 20일 이전에 명의신탁이나 지입계약을 한 화물차주들에 한해 1대 개별업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관련 법을 시행하자, 이들이 개별업자로 독립하면 지입차가 줄어들것을 우려해 미리 해당 차량을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을 팔아넘긴 업체대표 이 씨와 전문브로커 최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은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허가를 내 준 구청관계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지침이 권고사항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조치를 했다.
지입회사가 화물차의 명의상 소유주가 되는 지입제도의 허점과 허술하게 허가를 내준 강서구청의 행정미숙이 합작해 결국 화물차주들만 눈뜨고 차를 잃는 황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정부의 지침을 무시한 해당 구청의 행정 미숙이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