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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승용차 출근사고도 ‘업무상 재해’
  • 강석우
  • 등록 2009-09-02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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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다른 교통수단 없는 예외적 상황 고려
대중교통이 운행을 시작하기전인 이른 새벽 시간에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모(여·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남편인 정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오전 5시 이전에 출근하지만 회사에서 별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결국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했다”며 “이는 결국 출근길 교통수단이나 경로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남편이 출근길 사고로 숨지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한 만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출·퇴근의 경우 그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이유로 업무수행성을 부정해왔으며 “일반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지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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