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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8362건 적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9-02 09: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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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동기대비 3배 증가…국토부, 지속적 단속 실시
매년 화물차의 불법 운송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동안 화물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3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47건)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인천 등 일부 시·도에서 밤샘주차 등에 대해 집중단속해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밤샘주차 등 경미한 사항 외에 운임·약관 등의 게시의무 위반(286건, 3.4%)이 가장 많았고 운송업 허가기준 위반(194건, 2.3%)이 뒤를 이었다. 또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도 198건(2.4%)에 달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허가취소(24건) ▲사업정지(38건, 585일) ▲형사고발(169건) ▲과징금 부과(3936건, 5억8600만원) ▲과태료 부과(197건, 1900만원) ▲시정 및 주의(784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차의 불법 운송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11.1~30)에는 다단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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