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폐차업체 중 약 40%가 자원재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졌다.
환경부는 지난 5월4~29일까지 자동차 폐차업체 120개소를 대상으로 ‘전자ㆍ전기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순환법)의 자원재활용 이행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에 해당되는 46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유류에 오염된 해체부품을 실외 보관하거나 지붕만 설치된 작업장 혹은 실외에서 폐차를 해체하거나 부품을 회수ㆍ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적발된 상당수 업체들은 자원순환법 제26조인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재활용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6개 업체는 자원순환법 제31조 위반으로, 관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12개 업체는 자원순환법 제36조 위반으로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원순환법은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자동차를 85%(2015년부터 95%) 이상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 그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