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소형 자동차정비업 특별세액공제 확대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8-28 22:18:45

기사수정
  • 재정부, 서비스산업 대책, 감면율 10%→20~30%
이르면 올해 말부터 중소형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을 현행 10%에서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특별세액감면율은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나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중소 자동차 정비업에 대해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배 이상 늘려 주기로 했다"며 "일반 카센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인 지방의 카센터라면 기존에 1000만원만 특별세액이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3000만원으로 세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로 1992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등 28개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감면해 준 세액은 7000억원에 달한다.

프로필이미지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