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이상 화물차·승합차 대상…저공해장치 달아야
수도권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승용차 제외) 운행 제한' 제도가 내년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24개시의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 실시된다.
환경부는 차령 7년이 넘은 경유 사용 화물차·승합차 등이 오염물질저감장치(DPF)를 달지 않으면 수도권 내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 지역(LEZ·Low Emission Zone) 도입 방안'을 수도권 3개 시·도와 공동 마련했다. 시행시기는 서울은 내년 상반기, 인천·경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노후 경유차 중 3.5t 이상에 대해 저공해시설을 의무화했고 지난 6월부터는 대상을 2.5t 이상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포터, 스타렉스, 그레이스 등의 차종 중 2.5t 이상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차랑은 6개월 이내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된다.
인천·경기는 내년에 3.5t이상 차량부터 저공해시설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밖에 등록된 경유차가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방안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저공해시설 의무화에 드는 비용 중 90%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략 10만~3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