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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몰래 트레일러 '황당'매매…'생계막막'
  • 강석우
  • 등록 2009-08-26 2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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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주들, "구청도 책임" 구청 점거 시위
 
한 트레일러 운송업체가 지입차 운전기사들 몰래 운영권과 차량 번호판을 팔아넘겨 해당 기사들이 명의변경을 허가한 구청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청 주차장에는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번호판 대신 '유령회사 인허가 강서구청은 각성하라'는 플래카드를 부착한 대형 트레일러 화물차 6대가 주차장을 점거하다시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차량 기사 10여 명은 차량 매매 때 실제 차주인 기사들의 확인을 받지 않고 명의변경을 허가한 구청에 차량 소유권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운송업체 C사에 소속된 지입차주들로 지난달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에 붙어 있던 번호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이뿐만 아니었다. 자신들이 소속됐던 C사의 운영권이 다른 운송업체 S사에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 차량 소유권도 S사로 양도되고 나서 다시 다른 업체에 되팔려 나갔던 것.

기사들은 C사가 트레일러의 실제 소유주가 기사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법적으론 트레일러 소유권이 운송업체에 있는 점과 차량 매매 때 실제 차주를 확인하는 과정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기사들 몰래 차량을 팔아버렸다고 주장했다.

기사들은 또한 차량 매매과정에서 구청이 실제 차주를 확인하라는 국토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운송업체에 허가를 내줘 피해가 커졌다고 말했다.

현재 명의가 변경된 10대의 트레일러 중 6대의 번호판이 S사를 통해 다른 업체로 팔려나갔고 남은 4대도 기사들이 관련기관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조처를 해 가까스로 더 이상의 번호판 매매를 막아놓은 상태다.

대당 중고시세로 1억여 원가량 되는 트레일러의 발이 묶이자 기사들은 당장 일을 할 수도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강서구에 신고된 트레일러만 1600대가 넘는데 매매할 때 실제 차주의 동의를 일일이 받을 수도 없고 이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같은 매매가 문제가 돼 이미 오래전에 양도·양도 인가시 차주의 동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지자체의 대응에 따라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관계 전문가는 "일부 운송업체들이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을 제멋대로 매매하고 있어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으론 매매과정에서 실제 차량소유주를 확인하는 의무절차를 만드는 법령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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