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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금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8-26 2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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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의결…내년 3,4월 시행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을 신고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신고해 차량이 검거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5일 저녁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의결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전망으로 대략 내년 3월 또는 4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경찰서나 시·군·구청 등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할 경우, 신고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뺑소니 차량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해 동안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는 1만2700여건으로, 이중 약 19%인 2400여건은 미제 사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된 국가보상제도는 '피해자 보상'이 유일하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료 중 일부가 국고에 적립됐다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 사고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지난 한 해에만 5252명에게 247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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