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주차장이나 아파트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가 다니는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통행로, 주차장 등의 장소를 도로의 개념에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주차장 등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피해자도 보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통행로,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피해자 구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