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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 별정직 지부장 제도 폐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05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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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사업조합 이사장이 겸직토록 결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3일 오후 개인택시연합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별정직 각 시.도 지부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후 논란이 제기돼 온 별정직 각 시.도 지부장 제도를 폐지하고 종전과 같이 현직 사업조합 이사장이 지부장을 겸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부 별정직 시.도 지부장들은 이달 31일부로 그 임기가 종료된다.

별정직 지부장 제도는 건설교통부의 전문운영인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해왔으나 전직 사업조합 이사장 출신이 별정직 상근 지부장을 맡도록 변칙운영되는 바람에 논란을 빚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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