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흡연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 준수사항에 자동차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과 동일하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운전자의 흡연은 동승자의 간접흡연을 유발하고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의 운전에 방해가 된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차량 동승자의 간접흡연과 교통사고 예방, 도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