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10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종료되고, 사업용으로 등록된 10톤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의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오는 2011년 9월6일까지 3년 연장 운행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10톤 이상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해 왔다.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등에 대한 통행료 심야할인 연장은 경제상황과 물류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했으며, 자가용 운송물량을 사업용으로 전환시켜 화물운송의 적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으로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는 사업용 화물차와 특수차는 차량등록번호가 '바, 사, 아, 자'이며, 건설기계는(영)인 경우에 해당되는 차량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무자가 육안으로 확인한 후 심야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며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차로로 진출하고 요금소 근무자가 차량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