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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車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면?
  • 김봉환
  • 등록 2009-08-24 2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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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손해배상청구권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일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46·여)씨는 2006년 10월 충북 영동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뒷좌석에 타고 있던 딸이 크게 다쳤다. 박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박씨는 보험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청구,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건설교통부 장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다.

보장사업을 위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운영되며 운영 업무는 보험사가 처리한다.

그러나 박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 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험사는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박씨 부부에게 구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족일 경우 보험사에는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이 없다"는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23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동거친족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보험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피해자는 보험금을 못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는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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