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기준에 미달한 전세버스 2개업체의 사업등록이 취소됐다.
제주 북제주군은 지난 2일자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한 (주)가나고속관광과 뉴광신교통(주) 등 2개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사업등록을 직권 취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가나고속관광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소유버스 10대 가운데 4대가 차량 내구연한(최장 9년6개월)을 넘겼지만 대체차량을 확보하지 않았다.
뉴광신교통(주) 역시 같은 시기에 보유차량 11대 중 6대가 차령을 초과했지만 추가로 확보하지 않았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상 전세버스 사업자는 버스를 10대 이상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북제주군은 최근 이들 업체에 대해 운송사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마련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이번에 사업등록을 취소했다.
북제주군은 이들 업체 차량이 불법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이를시일내 번호판 영치 등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