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차량 이전 등록 시 관할관청에서 저당권 설정권자에게도 이전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의 불법유통 여부를 할부금융사 등 저당권 설정자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 여부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만 통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이를 요청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전등록 통지의 요청절차, 비용의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무등록 차량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를 모집해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할부구매하게 하고, 그 자동차를 미리 공모한 자동차매매업자에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동차깡'이 급증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저당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관련 금융기관은 물론 명의를 대여한 신용불량자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자동차를 매수 판매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윤영 의원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전등록을 회피하는 자동차매매업자 등의 매수 판매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률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