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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대 '버스 광고수익 정보공개' 행정소송
  • 강석우
  • 등록 2009-08-18 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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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버스 운전기사 "시의 자료 미공개는 권리남용"
광주 시내버스 한 운전기사가 버스 광고수익을 비롯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A시내버스회사 운전기사 B씨는 최근 광주시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에 제기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버스 광고수익금 배분 등의 자료를 요청한 B씨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B씨는 지난 5월 광주시에 '2009년 3월 광주시에 청구한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금 산정내역'과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한 지원금 산정내역', 시내버스회사 광고수익금 현황 및 분배내역·근거규정'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광고수익금 현황·내역 등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의 업무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광주시는 구체적인 내역 없이 10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했던 준공영제 지원금 총액과 각 업체별 지원액만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광주시가 시내버스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만큼 광주시는 당연히 시내버스 광고수익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내버스 노사는 한해 10억원에 달하는 버스 광고수익금의 16%를 노조복지기금으로 활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시내버스 광고의 경우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광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뒤 그 수익금은 광주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를 거쳐 다시 시내버스 회사측으로 지원한다며 업무 자체가 조합 고유업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내역공개를 꺼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광고수익금을 비롯해 준공영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시내버스 노사간에 광고수익금을 노조복지기금으로 활용키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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