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터미널 동양운수 등…취급업체 1개사 선정 수입금 배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속버스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1개 업체에 위탁해 취급토록 한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의 5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고속운수, 삼화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5개사의 영업부장들은 대전고속터미널을 이용하면서 각 사별 운영하던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운영하기 위해 수차례 모임을 갖고 2003년 3월말 1개 업체(터미널큐)를 선정, 수화물 운송비와 수입금을 공동 배분해 정산해 왔다.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운송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5개사 외에도 금호고속, 속리산고속, 동부고속 등 총 8개 사업자가 있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가 수화물 취급업무를 1개업체 공동위탁 전까지는 8개사가 경쟁을 통해 수화물을 유치했지만 공동위탁운영 후부터는 각 사별 가격경쟁 등 수화물 유치에 대한 경쟁이 제약받아 왔다고 밝혔다.
5개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전고속터미널의 전체 수화물운송매출액 중 2007년 84.4%, 2008년 81.7%를 점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산 고속버스 택배로 불리는 수화물취급업무란 차량에 탑승하는 여객이 소지한 물품이 아닌 별도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고속버스를 이용해 특정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업무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취급시장에서 여객운송사업자간 개별운영을 통해 가격, 서비스 등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의 수화물 취급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