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일부러 발이 차바퀴에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돈을 받아챙긴 혐의(공동공갈)로 A(2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2시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서 신모(48)씨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탄 친구를 배웅하는 척하다 택시가 출발하자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 넣은 뒤 택시기사를 위협해 치료비 명목으로 7만5000원을 받는 등 이날 하루 동안 택시기사 5명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며 "요구액이 크지 않아 여러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 B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