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5형사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4일 노조 복지기금 투자와 노조 반발 무마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권오만(57) 전 전국택시노련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한국노총의 사무총장으로 있던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소속 노동조합원의 권익 신장에 힘써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아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노동운동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 4년이나 도피행각을 벌이고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해 8차례에 이르는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받은 돈의 상당액을 노조를 위해 사용했고, 수년간 노조를 위해 일한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전택노련 위원장으로 있던 2004년 1월 T개발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진행하던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노조 복지기금 40억원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회사 대표 김모(집유 2년 확정 판결)씨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