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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처벌' 헌재 결정 효과 발휘
  • 강석우
  • 등록 2009-08-12 2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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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전후 합의 잇따라…법원 공소기각 판결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도 합의하지 않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과거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미온적이었던 가해자들이 헌재 결정 이후 잇따라 기소되자 뒤늦게 합의에 나선 것.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52)씨는 지난 4월 중순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중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 안모(40)씨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안씨는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의족을 착용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도 김씨는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기소가 되자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했고 법원은 이날 김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홍기찬 판사는 "이제 중상해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받게 됐지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에는 헌재 결정 이후 처음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재판 도중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은 어린이(6)를 치어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5)씨에 대해 "피해자의 부모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처벌을 면해줬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중상해 교통사고는 중과실이 없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후 경찰이 이에 해당되는 가해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그러나 중상해 교통사고라도 기소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고, 재판 중에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헌재 결정 후 입건된 중상해 교통사고는 총 8건으로 이 중 6건이 기소돼 2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났으며, 1건은 기소 전 합의가 이뤄져 불기소 처분됐다. 나머지 중 3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며, 1건은 수사 중이다.

기소된 후 선고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유죄 판결이 난 경우도 1건이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시내버스로 보행자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6)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는 의식불명인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면책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계기로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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