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가 허위로 청구한 유가보조금이 지입차주에게 지급됐더라도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환급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인 J사 등 9개사는 일반화물차량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특별화물차량의 차량번호를 일반화물차량의 번호로 변경·등록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업주 계좌번호 및 지입차주의 계좌번호 등을 제출해 전주시로부터 560만~72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
얼마 뒤 불법전용된 차량을 이용해 유가보조금을 받아낸 사실을 알게 된 전주시는 운송사업주들에게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가 독자적으로 차량을 운행·관리하므로 지입차주의 계좌로 송금한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주에게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사업주들이 지입차주로 송금된 유가보조금에 대한 이익을 받지 못했더라도 어떠한 법률상 지위도 지니지 못하는 지입차주를 유가보조금 지급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며 “유가보조금 지급상대방은 대외적인 관계에서 화물자동차의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이 귀속되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 운송사업자들이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가보조금 교부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2항,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3항과 유가보조금의 신청방식에 비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수사업자는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며 “지입차량의 경우 전주시장이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