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 지급 정지 후 5년 이내에 재적발 됐을 때에는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 이후 매년 1조원 이상 지급되고 있으며 200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606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으나 현재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만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휴게소 건설시 건축법 등 관련법률 인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해 휴게소 건설을 활성화 했다.
이와 함께 화물공제사업은 공정성과 경영건전성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별도법인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화물운송연합회만 공제사업을 하고 있으나, 향후 개별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