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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전면허 제재 150만명 특별사면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8-11 2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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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운전·뺑소니 등은 제외
정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서민에게 실질적 도움과 혜택을 주기 위해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 5376명을 특별사면조치를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이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사면방침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152만7770명으로 운전면허 관련 제재를 받은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기간 중인 6만 3224명은 정지 처분 또는 남은 정지기간이 면제된다. 면허 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6381명도 취소 처분이 면제돼 즉시 운전이 가능해진다. 또 과속, 신호 위반 등으로 쌓인 벌점 역시 모두 삭제된다. 벌점 0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면제 기준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사 방침을 처음 밝힌 6월29일 밤 12시까지다. 따라서 6월30일 이후 벌점이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돼 앞으로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사람도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응시 전에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dla.go.kr)에서 자신의 결격기간 해제 조회 등이 가능하다. 면허시험장은 시험 응시 폭주에 대비, 토요일에도 특별근무한다.

하지만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람,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 사람,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뺑소니를 친 운전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과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역시 배제됐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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