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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정상화되나…민 이사장 직무 복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08-11 0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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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승소판결 이어 직무집행정지 취소 결정
민경남 서울화물협회 이사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돼 민 이사장이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화물협회는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이성보)가 지난 4일 '2008년 11월27일 내린 서울화물협회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 이사장은 직무집행정지 8개월여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화물협회는 조합원인 정제강 한성양행 사장 등 21명이 지난 2008년 1월17일 실시된 제31대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이사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동안 변호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돼왔다.

당시 이사장 선거에서는 민경남·정제강 두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재적인원 657명 중 372명이 참석해 이중 330명이 투표에 참가, 민경남 후보가 227표(68.8%)를 얻어 99표에 그친 정제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었다(무효 4표).

하지만 정제강 후보는 "협회가 연락두절 등을 이유로 51개사를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했다"며 "실제 재적인원은 708명으로 이 중 330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선거가 실시돼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한 뒤 이를 근거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7월24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민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어 이사장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제외된 51개사는 실제로 사업허가가 직권말소된 업체, 사업권을 양도한 업체, 차량을 타 회사에 이전하거나 타 시·도 이전등록 또는 폐차 등의 이유로 화물차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해당됐고 이들중 대부분이 연락두절 상태였다"며 "특히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명부열람기간을 두어 이의할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의가 없었던 사실, 성원보고를 하고 정기총회를 했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사장 선거 개표 결과 당시 정 후보도 승복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협회가 연락-확인-수정-공고 등 재적인원 확정절차를 거쳤으며 이같은 절차는 회원의 의사에 반해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에 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통상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협회 정관 개정은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있으며, 이런 요건에 따른 결의없이 서면결의만으로 개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서면결의에 따른 각 개정 정관들은 모두 무효이며, 결국 이 사건 결의에 적용될 정관은 지난 1980년 정관"이라며 "선거관리규정은 정관 제31조에 근거해 선거관리에 관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외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 것으로 1980년 정관 이래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 이사장이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그동안 변호사 직무대행체제로 파행운영됐던 서울화물협회는 빠르게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다 수차례의 소송과 고소·고발 사건으로 회원들간 상처가 깊은 상태라 그 후유증이 오래 갈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그동안 서면결의에 의한 정관개정이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터라 이사장 임기 및 재임 여부 등 정관개정을 둘러싼 시비와 잡음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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