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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교통 과태료 체납자 월급 압류"
  • 강석우
  • 등록 2009-08-07 1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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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건수 10건 체납액 100만원 이상 대상
강원지방경찰청은 내달부터 과속과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서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부동산이나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압류 대상자는 체납 건수가 10건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은 차량 소유주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내에서 체납된 교통 관련 과태료는 총 21만 건, 118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그동안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거나 차량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방안을 세웠지만 복잡한 처분 절차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압류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 선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월급이나 부동산 압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다만 생활이 어려워 과태료를 내지 못하는 영세 서민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급적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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