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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매매, 법정시설 갖춰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04 06: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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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업무지침 마련...규제완화 공방 종지부
온라인 중고차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온라인 업체와 오프라인 중고차매매업체간 공방이 일단락 됐다.

건설교통부는 온라인 업체가 자동차매매업 등록없이 매매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불법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온라인 판매 제한 완화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고 중고차 매매질서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매매 또는 알선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매매.알선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반드시 매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해 일정시설을 갖춰 등록하고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및 품질보증 의무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자가 거래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연결되도록 단순광고의 장을 제공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상 매매.알선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매업 등록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광고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수료 부과 방식 등은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의 이번 지침에 따라 그동안 온라인 중고차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벌인 온라인-오프라인 업체간 공방은 오프라인 중고차매매업체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중고차 온라인 거래의 경우 전시장 등 의무 시설 조항을 없애도록 권고하고, 이같은 방안이 올 5월26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후 온라인 업체와 오프라인 중고차매매업체들은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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