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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안개·터널 운행시 자동차 전조등 켜야"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8-05 09: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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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승용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눈이나 비, 안개, 터널 운행시 자동차 전조 등을 의무적으로 켜야할 전망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 의원과 함께 여야 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야간 운행뿐만 아니라 주간 운행에도 안개, 강우, 강설 때와 터널을 운행할 때, 그 밖의 흐린 날씨나 도로주변 환경의 장애로 인해 100미터 전방의 시야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전조등을 켜도록 했다.

현행 법은 야간이나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전방 100미터 이내 도로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에 다른 차의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자기 차의 움직임을 알려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의 경우 야간이나 강우, 강설 등 좋지않은 날씨에 전조등을 켜는 것은 물론이고, 날씨가 좋은 주간에도 주간주행등 (DRL-Daytime Running Lights)을 켜고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도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사업용 버스를 대상으로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도록 시범실시한 결과 교통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 등이 크게 감소했으며, 한국도로공사가 2002년에 88올림픽고속도로에서 실시한 주간 전조등 켜기 시범사업 결과 교통사고 건수가 40%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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