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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제 시행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9-08-04 2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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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개사 1765대 대상…광역버스 255대는 제외
인천시는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시와 버스업체가 공동관리하는 '버스 준공영제'를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입금 공동관리 대상은 광역버스 255대를 제외한 인천지역 31개 버스업체의 간선·지선·좌석버스 1765대이다.

버스업체들은 노선과 운송수입에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와 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시로부터 일정 이윤을 보장받게 된다.

시는 승객이 적지만 운행이 필요한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 등으로 인해 이 제도 시행에 연간 32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대신 버스업체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선, 배차 간격 조정에 시가 직접 관여하게 돼 시내버스의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제는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마산시, 창원시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도시에서는 수입금 공동관리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있지만 버스 사고율 감소와 합리적인 노선 개편, 친절도 향상 등의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버스업체별 성과 평가를 통해 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 업계의 원가절감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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