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과속탐지기 위치 등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텔레매틱스 기기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의 사용을 놓고 경찰과 운전자.업체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경찰은 텔레매틱스가 현행 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부착한 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경찰은 텔레매틱스가 안전운전을 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속을 조장하는 등 역기능이 많다고 주장한다. 연간 7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전국의 과속 단속 무인카메라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도 말한다.
우리는 경찰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텔레매틱스 기기와 GPS는 이미 많은 운전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는 선택품목인 이들 기기가 달린 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용품점 등에서 돈을 주고 구입해 설치하고 있다. 커브나 병목.터널구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는 물론이고 과속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는게 많은 운전자의 이야기다.
우리는 현행 법상 텔레매틱스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차제에 이를 합법화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현실과 법의 괴리로 많은 운전자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자 역할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국회의원들도 이같은 현실을 직시해 박찬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텔레매틱스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하는 논란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