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받침대의 표준 규격이 복수화된다. 기존 T11 외에도 T12도 표준 규격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물류비용 2조6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원활한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를 복수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파레트는 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지까지 단위화된 화물을 허물지 않고 일관된 물류흐름을 가능하게 해주는 파렛트(화물 받침대)를 말한다.
그간 T11(1100×1100mm)만을 일관수송용 파렛트로 지정했으나 T11외에 T12(1200×100mm)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5t, 11t 트럭의 적재실험 결과 T12가 T11보다 각각 1매씩 더 적재할 수 있으며 해상용 컨테이너 40ft에 적재 결과 T12가 21매를 적재할 수 있어 T11보다 1매 더 적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파렛트는 T12(수출 62.5%, 수입 76.6%)이며, 일본만이 T11(수출 9.1%, 수입 7.4%)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처럼 표준 규격이 복수화 됨에 따라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에 유닛로드시스템(Unit Load System) 통칙(KS A 1638) 등 관련 KS표준(22개중 19개) 및 LS표준(물류표준, 35개중 16개) 등 총 35개의 규격에 대한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