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한 전국 31개의 인증종합물류 기업은 앞으로 물류단지 시설용지를 우선 공급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단지의 합리적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운송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및 화물선주업 등을 겸영하면서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인증된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해 물류터미널, 창고, 공동집배송센터 및 전문상가단지 등 물류단지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용지(토지)를 를 우선 공급토록 했다.
또 물류단지 개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진입도로 건설비 등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단지 개발지침과 관리지침에 대해 3년간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존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