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의 비공식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랫동안 굳어져 온 경찰의 교통 범칙금 관행이 바뀌게 됐다.
경찰청은 29일 "가해 운전자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단순히 차량만 손상된 교통사고(단순물건피해 사고) 때 보험 처리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 또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만 다쳤을 때에도 범칙금을 물리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모든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부상한 운전자한테 너무 가혹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이 이런 관행을 갑자기 바꾼 것은 경찰청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감사원 직원의 지적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감사원 직원이 최근 '가해 운전자만 인명피해가 난 사고를 단순물피 사건과 같이 보고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해 단속 지침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청 감사 때 부상한 가해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필요성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했으나 부작용이 따를 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경찰 조치를 사실상 인정했다"며 "경찰청이 자발적으로 문제의 단속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