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경부선 선산휴게소 등 4곳서 시범운영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다른 고속버스로 갈아타는 환승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버스 중간 휴게소에 환승정류소를 마련해 이용객들이 다른 노선으로 가는 고속버스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하고 환승정류소 설치 대상 휴게소 4개소를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환승정류소 설치대상 휴게소는 경부선의 선산휴게소, 영동선의 횡성휴게소, 호남선의 이인(상행)-탄천(하행)휴게소 등 경북·영동선에 각 1개소, 호남선에 2개소(상·하행)이다.
이들 휴게소에 정차하는 환승운영 대상 노선 수는 11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게소에서 환승을 허용하면 장점도 있지만 휴게소 혼잡이나 투자 효율성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운영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걸쳐 시행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환승이 가능하게 되면 고속버스 이용 전후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불편이 해소된다. 예를 들어 경기 의정부시 거주자가 목포까지 가기 위해 서울까지 나와서 목포행 고속버스를 타지 않고, 일단 호남고속도로 탄천휴게소까지 간 뒤 그곳에서 목포행 고속버스로 갈아타면 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속버스 환승을 위해 대중교통과장을 팀장으로 한 환승정류소 T/F팀을 구성하고 환승수요 등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외버스업계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고속버스 환승이 시외버스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