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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67% '블랙박스' 설치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9-07-30 1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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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상황·교통법규 위반 영상으로 판독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택시산업 활성화 시책 일환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이 도내 전체 택시 3만4451대의 67%인 2만3212대에 설치됐다고 29일 밝혔다.

영상기록장치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때 사고상황 전·후 15초간 영상이 녹화돼 가해자·피해자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장치다.

또 운전자의 가·피해자를 분별하는 목적 외에도 사고 때의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도 판독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에 총사업비 47억원을 투입,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도의 사업에 착안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상기록장치로 인한 예상효과로는 사고건수가 8.5%, 배상금액이 12,5% 감소해 연간 2220건 58억59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1년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설치중인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승객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내부 촬영이나 녹음이 되지 않는 기계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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