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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마을버스 천연가스 연료 세금 면제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7-30 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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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식 의원,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입법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kg당 60원씩 부과되고 있는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연료로 쓰이는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2010년에 566억원, 2011년 639억원, 2012년 1221억원 등 3년간 총 1974억원의 세수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연료를 경유에서 압축 천연가스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버스요금 인상요인 억제와 생활환경 녹색화를 통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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