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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톤 미만 화물차 고속도 심야할인 8월6일 종료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7-30 1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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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공사, 10톤 이상 심야할인은 계속 시행
10톤 미만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종료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약 25만대로 추산되는 10톤 미만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오는 8월 6일 종료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던 10톤 미만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이 중단되는 것은 정부 지원이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10톤 미만 화물차 심야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돼 불가피하게 심야할인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10톤 이상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종전과 똑같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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