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는 화물차 차고지를 지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미 사업이 착수된 화물차 차고지는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물차 차고지 등 11종의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는 5층 이내 대중교통 환승센터, 소규모 실내체육관(2층 이하 건축연면적 5천㎡ 이하), 수목장림 및 노인요양시설 등만 허용된다.
다만 이미 사업에 착수한 화물차 차고지는 2011년 8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