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부정승차객 부과금 하향 조정 등 여객운송약관 일부를 변경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10일부터 적용될 개정 약관은 부정승차자에게 부과하던 30배의 부과금은 10배로 하향 조정, KTX로 서울-부산 무임승차시 종전 1백35만원 하던 것을 45만원으로 낮췄다.
반환수수료는 열차출발 후 일괄적으로 30%씩 적용했으나 열차출발 후 10분이 지나기 전에 반환하면 20%만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정기승차권의 운임은 월 평균 사용횟수가 아닌 실제 사용 가능일로 금액을 다르게 적용, 날짜 수가 적은 달이나 공휴일이 많은 달에도 고객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개정된 약관에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이용자의 의무사항을 명시, 안전한 철도수송과 선의의 철도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여행질서 유지 부분을 포함시켰다.
철도공사 이성균 일반영업처장은 "철도가 지닌 공익적 의무을 다하면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받아 고객 편의위주로 약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바뀐 여객운송약관은 철도공사 홈페이지(korail.go.kr)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철도승차권 판매처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