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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봉사활동 '녹색어머니회' 지원 근거 마련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07-04 1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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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녹색어머니회도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법적 단체로 인정받게 된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에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녹색어머니회 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녹색어머니회는 5월말 현재 전국 4663개 조직에 약 46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는 대표적인 교통안전 봉사단체이다.

그동안 녹색어머니회는 별도의 법의 근거 없이 학부모를 주축으로 자녀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돼 교통안전부문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일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있어 법적근거의 부재는 봉사활동 중 사고발생시 사고처리와 조직의 운영·교육 및 연수 등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으며,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민관 상호협력을 저해시키는 등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개정안은 국민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중앙회의 설립·운영 및 교육·연수를 경찰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철 의원은 "녹색어머니회의 정체성을 확립해 자율봉사활동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진교통문화의 정착과 미래 교통안전대국의 실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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