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금액 높아질까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7-04 16:24:00

기사수정
  • 보험개발원, 20일 공청회 개최…"상향조정" VS "신중론" 맞서
보험료 할증 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다. 지난 1989년 도입 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기준이어서 현실과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 그러나 기준을 높이면 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 할증 기준액 상향 조정 방안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50만원을 넘으면 해당 운전자의 보험계약 갱신 때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자는 목소리는 지난해부터 나왔다.

이 기준은 1989년에 도입된 이후 20년째 변화가 없어 물가 상승, 차량 고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내고도 자비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보장은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보험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사들에만 유리하기 때문에 기준을 15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할증 기준액을 200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할증 기준을 높이게 되면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까지 덩달아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할증 기준액이 높아져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 손보사들로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대물피해는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9.6%였고, 자차는 17.3%다.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물은 20.7%, 자차는 1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50만~100만원 구간까지 포함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프로필이미지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