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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위반은 과태료 대신 계도장 발부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9-07-03 2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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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실적 위주 단속 예방 위주로 전환
경찰청은 교통단속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종전 실적 위주의 단속을 예방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경미한 법규 위반은 가벼운 신호 위반,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등이 해당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정히 단속하기로 했다. CCTV에 과속 장면이 찍혀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질서협조 요청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 다음에 같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처벌받는다. 가벼운 법규 위반이라도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 조회 결과 6개월 내 2차례, 1년에 3차례 이상 법규 위반 사실이 있을 때는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지역경찰 성과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실적경쟁으로 교통단속이 남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일선에서 교통 단속 통계를 따로 보고받지 않고 사고예방과 소통위주로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얼마전 "교통위반 단속은 어지간하면 계도장 정도만 발부하고 '딱지'는 끊지 말라"고 일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의 지시는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상반기 교통 단속에 걸려 처벌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83만3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만722건보다 30만401건이 줄었다. 반면 계도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18만4144건에서 205만950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교통 단속 관련 실적을 아예 보고받지 않겠다고 한 뒤 건수가 확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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