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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 노사 임단협 추가협상 타결
  • 교통일보 지방
  • 등록 2009-06-30 2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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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 추가 지급분 임금산입 등 합의
임단협 중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가 드러나 노사 대표가 지난 3월 검찰에 구속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부산 택시업계가 사납금 인하를 놓고 사측과 벌인 추가협상에 합의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부산택시운송조합은 29일 오후 3시 부산 동구 초량동 택시회관에서 열린 추가교섭에서 7시간여에 걸친 회의 끝에 기본급 추가 지급분의 임금 산입 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상안은 현재 영업용 택시 기사의 기본급은 1일 1교대의 경우 54만4000원, 1일 2교대는 51만2000원으로 1년 치 임금에 기본급 100%를 추가로 임금에 산입해 지급하기로 합의 했다.

이에 따라 월 기본급은 1일 1교대는 4만5300원이 오른 58만9300원, 1일 2교대는 55만46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여금과 퇴직금 역시 인상된 기본급 수준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택시노조측은 이 같이 기본급 100%를 임금에 산입함에 따라 특히 근속연수가 많은 택시기사의 평균 임금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추가협상이 노조 측의 사납금 인하 주장에 사측인 부산택시운송조합이 막판 사납금 인하보다 임금을 보전해주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노사가 서로 양보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편 부산지역 택시노사는 지난해 12월 임단협에서 사납금을 평균 16.7% 인상했으나 임단협 과정의 뇌물비리가 불거지면서 노조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4월부터 사측과 추가협상을 진행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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