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아반떼-기아차 포르테-혼다 시빅-렉서스 RX450h 등
7월부터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하이브리드차에 현대차 아반떼와 기아차 포르테, 혼다, 렉서스가 결정됐다.
지식경제부는 차량 구입 시 7월부터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규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 연료별 평균 에너비 소비효율 대비 효율이 50% 이상 개선돼야 하고,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전압 변화나 허용오차를 고려한 대표 전압값)이 60V를 넘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에서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고전압 전기동력 부품 등을 갖췄더라도 에너지소비효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차량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판매될 차량 가운데 두 조건을 충족하는 현대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기아차 포르테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도요타 렉서스 RX450h 등 4종이 세제혜택 대상이다.
지식경제부는 아울러 일반 내연기관차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보조적인 전기 구동장치만을 장착해 세제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칭전압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GS : Idle Stop & Go) 기능만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인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 'LS 600hL 하이브리드'와 'GS 450h 하이브리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함께 차량에 부착하는 하이브리드차의 표지와 기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를 하나로 통합,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했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규정 요건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차가 새로 출시될 경우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